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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사취하 ·유골반환·손해배상등청구사건 |
제소년월일
: 2001. 6.29재판소
: 동경지방재판소원고
: 군인·군속 생존자 및 유족 252명@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강원도 춘천 소양로 3가 77-1 소방파출소 2층TEL : 033-253-1001, FAX : 033-253-3255 E-mail : eunzoo69@korea.com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505TEL : 02-747-8863, FAX : 02-3673-2270 E-mail : victims2000@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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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i狀)2001
년 6월 29일동경지방재판소@민사부@귀중
당사자
표시 별지 당사자 목록및
대리인 목록 기재와 같다.합사취하·유골반환·손해배상등청구사건
소송물의
가액@ 금 2,460,187,672엔첩용인지액 금
0엔(소송구조 신청)@
상기
원고들 소송 대리인변호사
오오구치 아키히코(F)변호사
이 우 해 (李 F C)변호사
은 용 기 (u E )변호사
쯔르미 토시오 (ߌrj)변호사
후르카와 요시미 (Ð )청구의
취지1.
피고는 별지 원고목록 1기재의 원고들의 친족에 대해서, 소외 종교법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를 취하(~)하라.2.
피고 일본국은 별지 2기재의 원고들에 대해서, 기재상 대응하는 각 희생자의 유골을 반환하라.3.
피고 일본국은 별지 3기재의 원고들에 대해서, 기재상 대응하는 각 친족의 생사별로 사망한 경우는 그 연월일, 장소, 원인, 양태를 구체적으로 밝혀라.4.
피고 일본국은 원고들에 대해서, 별지 당사자 목록 원고란 기재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1945년 8월 15일 이후 지불이 완료될때까지 5분의 비율로 금원을 지불하라.5.
피고 일본국은 원고들에 대해서, 별지 사죄문을 교부함과 동시에 피고 일본국의 비용에 의해 동 문서를 대한민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간신문지인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간신문인 아사히신문, 마이니찌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각각 종 20cm ~ 횡 10cm 이상의 크기로 개제하라.라는
판결과 함께 제4항에 대해서 가집행의 선언을 구한다.y청구의
원인zT. 서론
제1 당사자
A 원고들
B 피고
제2 사안의 개요 및 본 건 소송의 취지
U. 총론 (식민지지배와 전쟁에의 동원)
제1 한국병합과 식민지 지배
A 한국병합
B 식민지지배
제2 전쟁에의 동원
A 병참기지화 정책
B 황민화정책
C 군요원으로의 동원
V. 각론(본건불법행위등)
제1 본건불법행위등의 사실
제2 야스쿠니합사에 의한 불법행위
A 야스쿠니에 대하여
B 원고들의 친족의 야스쿠니신사에의 합사
C 원고들의 피침해이익
D 피고의 행위의 위법성
E 보론 (명예훼손구성)
F 소결
제3 징병, 징용등의 불법행위 책임
A 병합조약 무효성
B 병합조약무효에 의한 각 불법행위
제4 유골반환의 계약책임 등
A 사망, 사망결과미통지, 유골미반환
B 상해
C 미불임금
D 군사우편저금
E BC급전범
F 시베리아억류
제
5 사죄문의 광고청구W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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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서론제
1 당사자A 원고
원고들은 소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일본제국 통치하에 있어서 e황국의 신민f으로서, 징병 또는 군속으로 징용된 본인, 또는 그 유족이다. 이 징병, 징용의 결과, 아래 기재상황대로 피해를 받았으며, 또한 현재까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본 소송에 이르렀다.
B 피고
피고 일본국은 법인격적으로 일본제국을 승계하고, 일본제국이 행한 불법행위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며, 또 현재 원고에 대해서 일정의 권리침해를 행하고 있는 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할 자이다.
제2 사안의 개요 및 본 건 소송의 취지
구 대일본제국은 1910년 병합 이후 1945년의 패전에 이르기까지 36년간에 이르기까지 한국(구 대일본국측에서 식민지로써의 명칭은 e조선f)을 식민지로 지배했다.
동 제국은 한국 국민을 일본인과 함께 e천황의 적자f라 했으며, 당초는 지원병(실질은 강제)으로써, 이후에는 징병으로 제국의 군대에 편입하여, 제국주의 전쟁에 종군시켰다. 또한 다수의 국민을 징용하여 군속으로써 고용하여 노동시켰다.
이로 인해 비참한 전사자·전병사자 또는 장해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들 고통받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유골도 반환하지 않고, 상당수 각각의 사망의 사실에 대해서도 유족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또한 당연히 보상도 행해지지 않았으며, 임금조차 지불되지 않은 채 50년 이상 방치되어 왔다. (피고 일본국은 전후, 일본인에 대해서는 방대한 금액의 군인은급등을 지불해 오고 있지만, 똑같이 사지에 내몰려야 했으나 한국인에 대해서는 임금조차 지불하지 않은 채 전연 어떠한 보상도 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겨우 생환한 피징병·피징용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희생자의 유족은 전후의 사회적 동란 가운데 도탄의 고통을 맛보며 필사적으로 살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람들은 본래, 대 일본제국의 식민지 정책·전쟁정책의 희생자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피고 일본국이, 아직까지 그 전쟁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e일본에의 협력자f로 지목되지 않을 수 없었던 적도 많아 2중, 3중의 피해·고통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피고 일본국은 이와 같은 일방적인 희생자·그 가족에 대하여, 제멋대로 자신들이 이들에 부여한 e천황의 적자f의 지위에는 전연 상응하지 않는 냉혹하고 무정한 조치를 계속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족의 강한 반대의사를 감히 무시하여, e일본(천황)을 위해 존명을 다바친 일본인f등으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하였다고 하는, 참으로 자기 본위의 정책을 취하고 피해자 민족으로써의 고유한 인간성을 지금도 모욕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본 건 소송은 미불금의 지불등 너무도 당연한 권리행사를 행함과 함께(외국인이 이와 같은 당연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재판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바로 일본의 치욕이다.), 피고 일본국에 있어서, 형편이 좋았을 때는 e일본인f이라 하고, 현실에서는 천시되고 있는 한국인 피해자의 인간성을 주장하고 회복할 것을 기대하여 제기된 것이다.
U
. 총론 (식민지지배와 전쟁에의 동원)일본은 1908년의 메이지유신 후, 직접 대한제국에의 침략을 개시하였고, 1910년에 이르러는 한국을 병합하여, 완전한 식민지로 지배하였으며, 생산물에서 토지,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자국을 위해 수탈했다.
이하에 본 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징병·징용의 소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극히 간단하게 지배의 실정을 언급한다.
제
A 한국병합
1. 메이지정부는 그 성립 당시부터 조선의 식민지화를 국가적 목표로 해 왔으나, 1895년의 강화도사건 이래 조선에의 내정간섭을 계속하여, 청일·러일의 양 전쟁을 통해 조선에 있어서 지배적 위치를 확립, 1905년 일본군이 조선왕궁을 포위한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ɓ)가 대한제국정부의 대신(지금의 장관)등에 강요하여 e을사보호조약f에 조인시켰다. 이 조약에 의해 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외교를 감독한다는 명목에서 일본에서 보내진 한국총감에 의해 철저한 내정간섭에 의해서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끝끝내 일본은 당시의 대한제국 정부에 e대한제국 황제각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절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각하에게 양도한다f라는 한국병합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을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했다. 이로써 조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일본제국 e신민f이 되었다.
2. 법적 평가로써 병합조약 무효론은 뒤에 기술한 V·제3·A에서 상술하지만, 앞서의 e한국병합조약f 체결에 이르는 경위는 이하와 같다.
대 일본제국이 독립국인 대한제국의 주권(외교권)을 박탈하고, 이를 e보호국f으로 한 1905년 체결의 e보호조약f(제2차한일협약)은 군을 동반한 대일본제국정부 대표자들이 대한제국 황제는 말할 것도 없이 참정대신(수상), 외무대신(외무부장관)등의 대신등 국가를 대표하는 개개인을 직접 e강제f토록 해서 서명받았다. e서울내 도처에 배치된 일본군대와 앞서 도착한 하야시공사를 맞이한 가운데 표면상으로는 한국황제위문사절단의 자격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11월 9일 도착하여, 철저한 일본측의 e위협f하에서 같은 달 17일, 제2차 e한일협약f이 조인된 것이다f(n?{uNߑjv[111) 당시의 대한제국 황제 고종도, 이 조약은 e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되었다f고 했고, 이 조약을 무시하고 국제사회에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1907년 6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중인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밀사를 파견한 것은 역사상 저명한 사실이고(헤이그 밀사사건, 박경식 e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상f ؏X·1973N,54Œ) , 이로부터 위 조약의 체결이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은 극명하다.
이러한 '보호조약'은 당시의 국제관습법의 원칙에 비추어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로 1960년대 전반, 국제연합(UN)에 있어서 중요 회의의 토의 과정에서 위 원칙에 의해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조약의 실례로써, 나치 독일에 의한 행위를 포함하여 4개 사건의 하나로 이 e보호조약f 강제사건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병합조약은 이와 같은 무효의 e보호조약f을 전제로 체결되었다. 즉, 위 e보호조약f의 이행으로써 대일본제국정부 임명의 e통감부f가 한국에 설치되어, 대한제국의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였고, 그 외교관계·사무는 동경의 외무성과 일본의 외교 대표자·영사가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병합조약 체결에 대해서는 위 통감이 일본대표를 임명하여, 통감의 지시에 행동하는 꼭두각시 대한제국 국무총리(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이 한국대표를 맡았던 것이다.
따라서 위 조약체결 행위는 모두 무효인 조약에 근거한 e대표자f의 행위와 다름없다. 1905년의 e보호조약f이 무효가 되면, 대한제국의 완전한 주권은 존속하고 있던 것이고, 그 주권을 대표하는 국가의 의사는 e보호조약f 체결시인 1905년 11월 17일 당시의 대한제국 황제(고종)와 그 내각(참정대신이 주재)이 행사해야 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병합조약은 당시의 대한제국의 대표자가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절대적으로 무효라 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B 식민지지배
일본은 천황이 직접 임명한 조선총독하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군대와 경찰을 일원화하였고, e무단통치f라 불리는 강권지배를 행하여 조선을 지배했고, 조선어의 언론이나 교육을 탄압한 한편, e토지조사사업f e임야조사사업f등을 실시하고 조선농민의 토지를 수탈했다.
이와 같은 식민지 지배에 반대하고, 1919년에는 조선 전국토에서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e독립만세f를 외친 3.1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 운동에 대해서 당시 e만세사건f등이라 하여 모멸적인 호칭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일본은 비무장의 조선인에게 무력탄압을 가했고, 약 7000명의 조선인이 일본군경에 의해 살해되었다.
3.1운동의 고양에 혼이 난 조선총독부는 e문화정치f를 표방하고, 한국어 신문발행을 일부 인정하는 등의 회유책을 취했다. 그러나 1920년에 시작된 e산미증산계획f에 의하여, 15년간에 증산률 2할에 대해서 일본에의 송출은 4배에 이르는 기아수출을 강요하는 등 식민지 수탈의 실태에 변한 것이 없었다.
제2 전쟁에의 동원
A 병참기지화 정책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에의 본격적인 침략을 시작했다. 일본은 조선을 중국침략의 e병참기지f(인적·물적 자원의 보급기지)로 하여, 식량이나 공업자원의 약탈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선인을 전쟁수행을 위한 인적자원으로써 이용하려 했다.
B 황민화정책
조선인을 전쟁수행의 인적자원으로 한 것은 조선인으로부터 그 민족성을 빼앗고, 일본에 예속시키고, 천황에 충성을 다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이른바 e황민화 정책f을 추진했다. 천황에 충성을 맹세하는 e황국신민의 서사f를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제창하게 하고, 조선 각지에 근로봉사로 신사를 건립하여 그 참배를 강요하였고, e창씨개명f을 실시하고 이름을 일본풍으로 고치게 했다.
C 군요원으로의 동원
1. 종군위안부
1930년대 말기부터 일본군은 조선인 여성을 종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하기 시작했다. 강제나 감언에 의해 주로 10대의 여성을 연행해 갔고, 일본군 병사의 성욕의 탈출구로써 그 인격을 유린했다. 이들 여성의 연행이나 위안소의 관리에, 일본군이 직접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고 있다.
2. 군속
국민징용령에 의한 군속으로의 조선인 동원은, 1939년에 시작되고 있지만, 대미전쟁 개시 이래, 그 수가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후생성 발표에 의하면, 1945년까지 15만 4907명의 조선인 군속이 동원되어, 일본 본토나 남양군도로 군사토목공사·취사·포로감시요원이나 운수요원으로 노동시켰다.
3. 지원병제도
한편, 일본정부는 당초 조선인에게 무기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전쟁터가 제한없이 확대된 가운데, 조선인 청년을 군인으로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칙령 제95호)를 공포, 같은 해 3월에 칙령 156호로, 6개월 기간의 지원병 훈련소 관제를 제정하고, 나남·함흥·평양·대구등에 육군병지원자훈련소를 설치, 같은 해 4월부터 지원병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어 해군병력이 부족해지자 1943년 7월 해군특별지원병령(칙령 제95호)를 공포, 진해에 해군병지원자훈련소를 설립하여, 10월 1일부터 조선인청년을 해병으로 양성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1943년에는 학도지원병으로 전문학교·대학의 조선인 학생이 전장에 동원되었다.
1938년부터 1943년 사이에 이러한 지원병으로써 동원된 조선인 청년은 2만 3,681명이다. 한편, 이에 지원한 자의 수는 80만 5,513명에 이르게 되었고, 조선총독부등은 이들 조선인 청년의 e애국적 열성f에 의한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현실은 e지원f이라는 미명으로 면(일본에는 e촌f에 해당한다)마다 인원수를 할당하고, 지방의 관리나 경찰에 의한 강제동원이 행해졌다. 일본 본토에서 배우는 조선인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자는 탄광등에 징용한다는 공갈까지 해가며 강제적으로 지원시켰다. 80만명을 넘는 방대한 지원자수는 오히려 강제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4. 징병제도
일본정부는 대미 전쟁이 시작되고 보다 많은 병력이 필요해지자 조선인 청년의 전쟁에의 동원을 보다 의무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1942년 5월, 1944년도부터 징병제 도입을 결정하고, e징병제시행준비위원회f를 설립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그리고, 중학교 이상으로 현역 장교를 배속하고, 국민학교 졸업생은 청년훈련소, 국민학교 미수료자는 청년특별연성소에 의무적으로 입소시켜, 군사훈련과 황민화교육을 행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징병적령계를 행하게 했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1944년 4월 드디어 조선에 징병령이 적용되고, 1945년까지 20만 9,279명의 조선인 청년이 전장으로 보내졌다.
5. 조선인 군인 군속의 처우
일본군은 조선인청년을 동원한 것이지만, 그 반란을 두려워하여 조선인만의 부대는 편성하지 않았고, 일본인 부대안에 다방면으로 배치했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폭력이 횡행한 일본군대내에서 조선인 병사들은 민족적 편견에 근거한 학대나 사적 제재를 견디지 않으면 안됐다. 또한 남방에서는, 조선인 군속은 영미인 포로의 감시업무를 담당시켰기 때문에 전후 B.C급 전범으로서 처형된 자도 있었다. 결국, 전장으로 보내진 40만명 가까운 조선인 군인·군속중 약 15만명은 귀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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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각론(본 건 불법행위등)제
본 건 원고들이 입은 불법행위등을 구성하는 사실은, 갑제1 내지 252호증에 기재된 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를 인용한다. 또한 각 서면에 있어서 e(본인)f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e원고...f라고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부분에는 해당 서면을 작성한 명의인의 이름이 거명된 것으로 한다.)
이들 피해는 각각
징용, 전투배치, 사망, 노동, 상해, 임금미불,
사망결과 미통지, 유골 미반환, 야스쿠니신사 합사
등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건 소송에 있어서 원고들은 이들 사실을 전제로 해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등을 추급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국가배상법 1조 1항)등의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
A 야스쿠니에 대하여
야스쿠니신사는 천황을 e현인신f으로 하는 국가신도의 중심적 신사로써, 제2차세계대전 패전(이하 e전쟁 전(DO)f이라 한다)까지는 육해군성의 관할하에 천황에 충성을 다하고 사망한 사람을 제신으로써 제사지내고 있는 신사이다. 메이지유신(1868년)의 내전(무신전쟁)때에 천황측에 섰던 구 막부군과 싸우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e영혼을 위로하기f위해서, 메이지천황이 현재의 장소에 세운 것이 야스쿠니신사의 유래이다. (또, 1879년 이전에는 도쿄초혼사라 불리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야스쿠니산사외에 호국신사가 정비되어 대만, 조선, 만주에도 동일한 모양의 신사를 창건하고, 식민지 지배하의 인민에게 참배를 강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후에는 GHQ의 e신도지령f으로 국가신도가 폐지되었고, 야스쿠니신사는 1946년 종교법인으로써 존속하게 되었다.
야스쿠니신사는 종교법인화한 후에도 군인·군속등의 전몰자를 전쟁 전의 국가신도사상에 근거해 천황에 충성을 다하다 죽은 일본국의 영령으로써 현재도 합사하고 있다.
B 원고들의 친족의 야스쿠니신사에의 합사
P.@합사 절차 및 합사에의 국가의 관여
야스쿠니신사는 별지 원고 목록 기재1의 원고들(이하 e목록 1의 원고들f이라 한다)의 친족을 제2차 세계대전의 전몰자로서 합사하고 있다.
전쟁 전(DO)
전쟁 전은 육해군성에서 일정의 기준을 정하여 전몰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육해군대신관방내에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선출된 부대장 또는 연대구사령관으로부터 상신에 근거하여 개별 심사한 다음, 육해군대신(다른 관계대신회의 경우도 있다)으로부터 상주재가를 거쳐 합사가 결정되고 관보로 발표, 합사제가 집행되었다.
이와 같이 전쟁 전은, 국가신도사상에 근거하여 야스쿠니신사에의 전몰자 합사는 바로 국가의 행위로써 행해지고 있었다.
전쟁 후(D)
전쟁 후는 1945년 장래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질 육해군군인군속등의 초혼주재를 위한 임시대초혼제가 집행되었고, 이와 같은 제사에 있어서 초혼된 e영혼f중에서 합사에 필요한 제조사를 마친 e영혼(݂)f을 1946년 이후 57회에 걸쳐 합사해 오고 있다.
이 전쟁 후의 합사는 패전 후의 제1, 제2복원성의 자료 및 후생성으로부터의 통지에 근거해서, 구 육해군이 취급한 전례를 답습하여, 야스쿠니신사가 합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후에도 후생성은 전쟁 전의 예에 따라서 합사대상이 된 제2차세계대전의 군인·군속등의 전몰자에 대해서, 전몰자명부를 작성하고, 적어도 1977년무렵까지는 이를 매년 야스쿠니신사에 통지하고 있었다.
한편, 야스쿠니신사도 전쟁 전의 육해군대신으로부터의 상주재가를 바꾸어 국가(후생성)로부터 통지에 따라 그 명부에 기재된 전몰자를 매년 합사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전후는 야스쿠니신사의 종교법인화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국가의 단독행위 그 자체로써는 행해지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1977년 무렵까지는 앞서 기술한의 합사절차로부터 밝혀진 것처럼, 후생성으로부터의 통지에 의해 국가와 야스쿠니신사가 일체가 되어,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고 야스쿠니신사가 합사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목록 3의 원고들의 친족 가운데, 전후에 합사된 자는 이와 같은 일본국의 행위에 의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고 있다.
C 원고들의 피침해이익
1. 민법709조에서 말하는 e권리를 침해한다f고 하는 것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권리의 침해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법적인 보호를 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써 족하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이치는 국가배상법 1조 1항에서 말한 e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f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당해 문구가 법적인 보호를 할 가치가 있는 이익의 위법한 침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재판례상으로도 강학상(u{)으로도 거의 확립하고 있는 점이다.
2. 원고들이 가지는 법적이익(민족적 인격권)
(1) 헌법 13조는 e개인의 인격가치에 구애받고, 그것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f(Lt^쒆rFOu@TvV·249)로써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인격권은 e인격침해의 상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인격가치의 제측면에 달려있고, 몇몇의 개별적 권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권리이다.f (같은 책 같은 항목)고 되어 있다.
또한 재판례에 있어서도 e개인의 생명, 신체, 정신 및 생활에 관한 이익은 각인의 인격에 본질적인 것이며 그 총체f(㍂r50·11·27)가 인격권이라고 되어 있다.
(2) 그런데 목록 1의 원고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들의 친족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당한 자들이다. 야스쿠니신사는 전쟁 전의 국가신도의 중심적 신사이며, 그 기본적인 모습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신도가 일본민족 고유의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고, 한민족인 목록 3의 원고들은 당연히 신도를 신앙으로 하고있지 않다.
또한, 야스쿠니신사는 천황을 위해 사망한 자를 제신으로 제사지내고 있고, 이곳에는 @대일본제국에 의한 조선국(그 후의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 및 A한민족에 대해 36년간의 식민지지배, 병합, B 이어서(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를 병참기지화한 후에) 아시아 제국에의 침략전쟁의 각 주모자 및 적극 참가자(이하 앞서 기술한 @AB을 합하여 e침략전쟁의 주모자 및 적극참가자f라 한다)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목록1의 원고들의 각 친족은 침략전쟁의 주모자 및 적극 참가자와 함께 천황을 위해 충성을 다한 국가신도상의 제신으로써 합사되어 있는 것이 된다. 요컨대, 침략받은 민족의 구성원이 침략전쟁의 주모자 및 적극 참가자와 함께 침략한 민족고유의 종교에 의해, 침략한 국가의 주권자 및 원수(구 헌법 제1조 및 제4조) 혹은 상징(헌법 제1조)에 충성을 다한 자로 하여 제사지내지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앞서의 사실이 목록 1의 원고들의 인격가치 가운데 피해민족으로써의 측면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인격침해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목록 1의 원고들에게는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친족이 침략전쟁의 주모자 및 적극참가자와 함께 침략한 민족고유의 종교에 의해 침략한 국가의 주권자(원수) 혹은 상징에 충성을 다한 자로 하여 모셔지고 있는 것을 거절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법적 이익은 그 침해에 대하여 금전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원상회복으로써의 합사폐지청구권도 발생시킨다.
D 피고의 행위의 위법성
1. 헌법 13조 위반
앞서 기술한B와 같이, 피고는 야스쿠니신사와 일체가 되어, 또는 동 신사에 위임하여, 목록 1 기재의 원고들의 친족을 합사한 것에 의해, 앞서 기술한 C기재의 민족적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고, 당해 행위는 헌법 13조에 위반한다.
2. 헌법 20조 3항 위반
헌법 20조 3항은 e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그 밖에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된다f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조항에서 말하는 종교적 활동이란 최고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당해 행위의 목적이 종교적 의의를 갖고, 그 효과가 종교에 대한 원조, 조장, 촉진 또는 압박, 간섭등이 될 것 같은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종교적 활동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데 대해서는 당해 행위가 행해지는 장소, 당해 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종교적 평가, 당해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행하는데 대한 의도, 목적 및 종교적 의식의 유무, 정도, 당해 행위의 일반인에 끼치는 효과, 영향 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ōُa46N(sc)69j,52N713@씻·W314j533)
그런데 야스쿠니신사가 행한 합사는 전쟁 전의 국가신도사상에 근거하여, 전몰자등의 영혼을 제신으로써 제사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야스쿠니신사와 일체가 되어 합사를 한 국가의 행위, 또는 후생성의 통지를 통하여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를 위임한 국가의 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서 종교적 의의를 갖는 것은 의심에 여지가 없다.
또한 국가가 야스쿠니신사와 일체가 되어 군인·군속등의 전몰자 합사를 행하고, 또는 국가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를 위임하는 행위는 야스쿠니신사를 특별한 존재로써 위치지우고, 야스쿠니신사를 원조,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있어서, 특정의 종교에 대한 원조, 조장이 된다든 것은 여러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앞서 기술한 최고재판소 판례의 견해에 근거하여, 앞서 말한 국가의 행위는 헌법20조 3항에 의해 국가 및 그 기관이 한 것이 금지된 종교적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가 야스쿠니신사라 하는 종교단체와 일체가 되어 행한 합사행위, 또는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를 위임한 행위는 헌법 20조 3항에 위반한 것이고, 동 조항이 정한대로 위반한 국가의 행위는 우리나라 사회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써 사인(l)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행위이다.
3. 국제협조주의(헌법전문) 위반
헌법전문은 e자국에 관한 것에 전념하고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된다f고 하여, 제국민과 민족의 호예평등주의를 강조하고, e평화를 사랑하는 제국민의 공정과 신의에 입각한다f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한민족의 인격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할때까지도 희생자의 야스쿠니신사합사를 강행한 것은 확실히 e자국에 관한 것에 전념하고 타국을 무시한 것f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그 전문에 나타난 근본 규범에 반하고, 위법인 것이 명백하다.
E 보론 (명예훼손 구성)
1. 앞서 본 바와 같이, 목록 1의 원고들은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들의 친족이 e침략전쟁의 주모자 및 적극참가와 함께 침략한 민족고유의 종교에 의해 침략한 국가의 주권자(원소) 혹은 상징에 충성을 다한 자f(이하, e천황에 충성을 다한 전사자f라 한다)로서 제사지내지고 있는 자들이다.
2. 그런데 당해 합사의 사실은 현재 한국사회에 있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폭넓게 알려져 있고, 이미 1978년에는 한국인 군인·군속의 유족들로부터 소송을 포함한 합사거부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은 1977년에 바로 야스쿠니신사가 일본 방문중인 대만인에게 합사통지서의 배포를 의뢰한 것이다. 당해 통지서에 첨부된 문서에서 조선출신의 군인·군속 약 2만 200명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것이 표면화되었고, 앞서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3.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 목록 1의 원고들은 e천황에 충성을 다한 전사자f의 유족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된 것이 됐다. 한국 국내에 있어서 이처럼 인식된다는 것은, 앞서 기술해 왔던 한일관계사에 비추어 보면, 목록 1의 원고들의 인격적 가치의 사회에 있어서 평가(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명백하다.
4. 따라서, 목록 1의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써의 불법행위(국가배상법 1조 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민법 723조에 근거한 합사폐지의 청구권을 갖는다.
F 소결
이상의 피고의 위법행위의 결과, 목록 1의 원고들이 이익을 침해받은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청구의 취지 기재 제4항 기재의 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
그러면, 목록 1의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 인격권 및 민법 723조에 근거하여 청구의 취지 제1항 기재된 대로 동 원고들의 친족의 야스쿠니신사에의 합사폐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A 청구의 취지 제4항 기재의 각 금액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
A 병합조약 무효성
1.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은 대일본제국과의 사이에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해당 조약의 일본측 명칭. 영문 번역 Treaty Regarding the Annexation of Korea to the Empire of Japan. 이른바 한국병합조약. 메이지 43년 조약 제4호. 이하 e병합조약f이라 한다)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병합조약은 이하에서 든 이유에 의해 불성립, 또는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이다.
2. 조칙에 있어서 어명(䖼)의 서명의 결여에 의한 병합조약의 불성립·무효
1910년 당시 대한제국에 있어서, 정식조약(Treaty)으로써의 병합조약의 성립요건은,
@ 황제로부터 전권 위원에 대한 전권 위임장에의 황제의 어명 옥새
A 양국의 전권 위원의 조약문에의 서명 날인
B 조약에 대한 황제의 조칙에의 황제의 어명 옥새(의 서명 날인)이다.
B에 대해서는 본래 비준서가 필요하지만, 비준절차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병합조약에 대해서는 양국 황제의 조칙으로써 비준에 대체한 것이 된 것이다.
병합조약에 대해서는 이 가운데 B에 대하여, 한국 황제의 어명의 서명이 흠결된다.(또한, 옥새의 날인은 존재하지만, 원래 학국측 옥새는 1907년 이후 일본측 통감부가 탈취하고 있기 때문에 1910년 당시도 일본측이 관리·점유하고 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성립요건을 결여한 이상, 병합조약은 불성립, 또는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이다.
3. 병합조약에 앞서 각 협약의 불성립·무효에 의한 병합조약의 불성립·무효
제2차 한일협약
@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은 대일본제국과의 사이에서, 이른바 제2차한일협약(일본측 명칭. 영문 번역 agreement. 메이지 38년 외무성 고시 제6호. 이하 e제2차협약f이라 한다)를 체결했다고 되어있다.
A 그러나, 앞서 체결과정에 있어서 제2차협약 체결에 대해서 대표권을 갖는 대한제국의 대표자에 대해서, 대일본제국측에서 조약 체결에 동의하도록 행위 및 협박에 의한 강제가 행해졌고, 또한 위의 강제에 의해, 위의 대표자는 동 협약의 체결에 동의의 표명을 강요받았다.
B 따라서 제2차협약 체결에 관한 대한제국의 동의 표명은, 앞의 강제의 결과, 행해지게 된 것이다.
C 1905년 당시에 있어서도 조약에 구속되는데 대해서 국가의 동의 표명은, 그것이 국가의 대표자에 대한 강제의 결과 행해진 것일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가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빈 조약법 조약 51조 참조)
D 제2차협약은 불성립, 또는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이다.
제3차 한일협약
@ 1907년 7월 24일 대한제국은 대일본제국과의 사이에서 이른바 제3차 한일협약(일본측 명칭, 영문 번역 agreement. 이하 e제3차 협약f이라 한다.)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다.
A 제3차협약의 일본측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은 e통감f이다. 통감은 제2차협약에 근거하여 설치된 독임제(ՔC)국가기관이고(제2차협약 제3조), 통감인 지위에 근거하고 전권위임행위가 없는채 제3차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B 제2차협약이 불성립, 또는 무효인 이상, 동 협약에 근거한 통감의 행위도 또한 불성립 또는 무효이다.
C 제3차협약은 불성립, 또는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이다.
병합조약
@ 1907년 7월 24일, 대한제국은 대일본제국과의 사이에서, 이른바 제3차한일협약(일본측 명칭. 영문 번역 agreement. 이하 e제3차협약f이라 한다)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다.
A 제2차협약, 제3차협약이 불성립, 또는 무효인 이상, 동 협약에 근거한 통감의 행위 또한 불성립 또는 무효이다.
B 병합조약은 불성립, 또는 당초부터 당연히 무효이다.
식민지시대의 법령의 무효
병합조약이 무효인 이상, 병합조약의 유효를 전재로 대일본제국이 대한제국(조선) 및 그 국민에 관해 1910년 8월 22일 이후에 제정한 전 법령도 또한 무효이다.
@
B 병합조약무효에 의한 각 불법행위
1. 징병
본인인 원고들
@ 별지 원고목록 4기재의 원고들(이하 e목록 4의 원고들f이라 한다)은 피고의 법령에 의해 징병되었다.
A 그러나 징병의 근거가 된 법령은 무효이다.
B 피고는 목록 4의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이들을 징병한 것에 의해 그 권리를 침해했다.
C 목록 4의 원고들은 앞서 기술한 권리침해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면, 적어도 별지 원고목록 4기재의 각인에 기재한 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
D 따라서, 청구의 취지 제4항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상속인인 원고들
@ 목록 4의 원고들의 별지 원고목록 4기재의 피상속인들(이하 e목록 4의 피상속인들f이라 한다)은 피고의 법령에 의해 징병되었다.
A 그러나, 징병의 근거가 된 법령은 무효이다.
B 피고는 목록 4의 피상속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이들을 징병한 것에 의해 권리를 침해했다.
C 목록 4의 피상속인들은 앞서 기술한 권리침해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면, 적어도 별지 원고목록 4기재의 각인에 기재한 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
D 목록 4의 원고들은 목록 4의 피상속인들을 상속한다.
E 따라서, 청구의 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징용
본인인 원고들
@ 별지 원고목록 5기재의 원고들(이하 e목록 5의 원고들f이라 한다)은 피고의 법령에 의해 징용되었다.
A 그러나, 징용의 근거가 된 법령은 무효이다.
B 피고는 목록 5의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이들을 징용한 것에 의해 그 권리를 침해했다.
C 목록 5의 원고들은 앞서 기술한 권리침해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면 적어도 별지 원고목록 5기재의 각인에 기재한 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
D 따라서, 청구의 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상속인인 원고들
@ 목록 5의 원고들의 별지 원고목록 5기재의 피상속인들(이하 e목록 5의 피상속인들f이라 한다)은 피고의 법령에 의해 징용되었다.
A 그러나, 징용의 근거가 된 법령은 무효이다.
B 피고는 목록 5의 피상속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이들을 징용한 것에 의해 그 권리를 침해했다.
C 목록 5의 원고들은 앞서 기술한 권리침해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면 적어도 별지 원고목록 5기재의 각인에 기재한 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
D 목록 5의 원고들은 목록 5의 피상속인들을 상속한다.
E 따라서, 청구의 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3. 전지 배치
본인인 원고들
@ 별지 원고목록 6기재의 원고들(이하 e목록 6의 원고들f이라 한다)은 피고의 법령에 의해 군인·군속으로서 전지에 배치되었다.
A 그러나, 배치의 근거가 된 법령은 무효이다.
B 피고는 목록 6의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이들을 징용한 것에 의해 그 권리를 침해했다.
C 목록 6의 원고들은 앞서 기술한 권리침해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면 적어도 별지 원고목록 6기재의 각인에 기재한 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
D 따라서, 청구의 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상속인인 원고들
@ 목록6의 원고들의 별지 원고목록 6기재의 피상속인들(이하 e목록 6의 피상속인들f이라 한다)은 피고의 법령에 의해 군인·군속으로서 전지에 배치되었다.
A 그러나, 배치의 근거가 된 법령은 무효이다.
B 피고는 목록 6의 피상속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이들을 징용한 것에 의해 그 권리를 침해했다.
C 목록 6의 피상속인들은 앞서 기술한 권리침해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면 적어도 별지 원고목록 6기재의 각인에 기재한 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
D 목록 6의 원고들은 목록 6의 피상속인들을 상속한다.
E 따라서, 청구의 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4. 전투
본인인 원고들
@ 별지 원고목록 7기재의 원고들(이하 e목록 7의 원고들f이라 한다)은 피고의 법령에 의해 군인으로서 전투에 참가했다.
A 그러나, 전투참가의 근거가 된 법령은 무효이다.
B 피고는 목록 7의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이들을 전투참가한 것에 의해 그 권리를 침해했다.
C 목록 7의 원고들은 앞서 기술한 권리침해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면 적어도 별지 원고목록 7기재의 각인에 기재한 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
D 따라서, 청구의 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피상속인인 원고들
@ 목록 7의 원고들의 별지 원고목록 7기재의 상속인들(이하 e목록 7의 피상속인들f이라 한다)은 피고의 법령에 의해 군인으로서 전투에 참가했다.
A 그러나, 전투참가의 근거가 된 법령은 무효이다.
B 피고는 목록 7의 피상속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이들을 전투참가한 것에 의해 그 권리를 침해했다.
C 목록 7의 피상속인들은 앞서 기술한 권리침해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면 적어도 별지 원고목록 7기재의 각인에 기재한 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
D 목록 7의 원고들은 목록 7의 피상속인들을 상속한다.
E 따라서, 청구의 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5. 노동
본인인 원고들
@ 별지 원고목록 8기재의 원고들(이하 e목록 8의 원고들f이라 한다)은 피고의 법령에 의해 군속으로서 노동에 종사당했다.
A 그러나, 노동종사의 근거가 된 법령은 무효이다.
B 피고는 목록 8의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이들을 노동시킨 것에 의해 그 권리를 침해했다.
C 목록 8의 원고들은 앞서 기술한 권리침해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면 적어도 별지 원고목록 8기재의 각인에 기재한 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
D 따라서, 청구의 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상속인인 원고들
@ 목록 8의 원고들의 별지 원고목록 8기재의 피상속인들(이하 e목록 8의 피상속인들f이라 한다)은 피고의 법령에 의해 군속으로서 노동에 종사당했다.
A 그러나, 노동종사의 근거가 된 법령은 무효이다.
B 피고는 목록 8의 피상속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이들을 노동시킨 것에 의해 그 권리를 침해했다.
C 목록 8의 피상속인들은 앞서 기술한 권리침해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면 적어도 별지 원고목록 8기재의 각인에 기재한 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
D 목록 8의 원고들은 목록 8의 피상속인들을 상속한다.
E 따라서, 청구의 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6. 사망
별지 원고목록 9기재의 원고들(이하 e목록9의 원고들f이라 한다)의 별지 원고목록 기재의 피상속인들(이하 e목록 9의 피상속인들f이라 한다)은, 피고의 법령에 의해 징병·징용·전지배치·전투·노동을 받았다.
그러나 앞의 징병·징용·전지배치·전투·노동의 근거가 된 법령은 무효이다.
목록 9의 피상속인들은 앞의 징병·징용에 의해, 전지배치·전투참가되었기 때문에 사망했다.
피고는 목록 9의 피상속인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이들을 징병·징용에 의해 전지배치·전투·노동시켜 그 결과 사망시킨 것에 의해 권리를 침해했다.
목록 9의 피상속인들은 앞의 권리침해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한다면, 적어도 별지원고목록 9기재의 각인에게 기재한 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
목록 9의 원고들은 목록 9의 피상속인들을 상속한다.
따라서, 청구의 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7. 상해
본인인 원고들
@ 별지 원고목록 10기재의 원고들(이하 e목록 10의 원고들f이라 한다)은 피고의 법령에 의해 징병·징용·전지배치·전투·노동을 받았다.
A 그러나, 앞서 기술한 징병·징용·전지배치·전투·노동의 근거가 된 법령은 무효이다.
B 피고는 목록 10의 원고들은 앞서 기술한 징병·징용에 의해 전지배치·전투·노동시켰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
C 피고는 목록 10의 원고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이들을 징병·징용에 의해 전지배치·전투·노동시켜, 결과적으로 사망시킨 것에 의해 권리를 침해했다.
D 목록10의 원고들은 앞서 기술한 권리침해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면, 적어도 별지 원고목록 10기재의 각인에 기재한 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
E 따라서, 청구의 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상속인인 원고들
@ 목록10의 원고들의 별지 원고목록 10기재의 피상속인들(이하 e목록 10의 피상속인들f이라 한다)은 피고의 법령에 의해 징병·징용·전지배치·전투·노동을 받았다.
A 그러나, 앞서 기술한 징병·징용·전지배치·전투·노동의 근거가 된 법령은 무효이다.
B 목록 10의 상속인들은 앞서 기술한 징병·징용에 의해 전지배치·전투·노동시켰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
C 피고는 목록 10의 피상속인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이들을 징병·징용에 의해 전지배치·전투·노동시켜, 결과적으로 사망시킨 것에 의해 권리를 침해했다.
D 목록10의 피상속인들은 앞서 기술한 권리침해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하면, 적어도 별지 원고목록 10기재의 각인에 기재한 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
E 목록 10의 원고들은 목록 10의 피상속인들을 상속한다.
F 따라서, 청구의 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
A 사망, 사망결과미통지, 유골미반환
1. 손해배상 그 외 (사망)
별지 원고목록 9의 피상속인들(이하 목록 9의 피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해 강제거나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 또는 군속이 되었다. 이에 의해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 유사한 계약이 성립한다.
목록 9의 피상속인들은 피고의 지휘명령하에 있어서 군인·군속으로서 이동중 사망했다.
목록 9의 원고들은 앞서 기술한 군인·군속을 상속했다.
국가
또는 사용자는 공무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무수행 또는 노무제공을 위해 설치한 장소, 시설 또는 기구등의 설치관리 또는 상사의 지시하에 행한 공무의 수행 또는 노무의 제공과정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노무자의 명령, 신체등을 보호하도록 배려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ōّO@쏺a50N225·ōّO@쏺a59N410)그리고
, 상기와 같은 안전배려 의무는 어느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를 맺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당해 법률관계의 부수의무로써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방에 대해 신의칙상 져야할 의무로써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대일본제국헌법하에 있어서 국가와 군인·군속과의 사이에도 타당하다.목록 9의 피상속인들이 군인·군속으로서 가동한 것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있고, 피고는 별지 기재 원고의 피상속인들이 업무의 수행에 임하여 적의 공격 등에 의해 목록 9의 피상속인들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이 미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를 배제하도록 충분한 제조건을 갖추고, 고로 이들에게 그러한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소홀히 했다.
목록 9의 피상속인들은 강제되고 또한 사실상 강제된 군인·군속으로서 가동중 사망한 것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목록 9의 피상속인들이 침해받았던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금 1000만엔을 밑돌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의 취지 4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손해배상외 2 (유골 미반환등)
별지 원고목록 2·3의 피상속인들(이하 목록 2·의 피상속인들이라 한다)는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하여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군속이 됐다. 이에 의해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한다.
목록 2·3의 피상속인들은 피고의 지휘 명령하에 있던 군인·군속으로서 가동중 사망했다.
목록 2·의 원고들은 앞서 기술한 군인·군속의 유족이다.
피고는 목록 2·3 원고의 피상속인들을 징용하여, 자신들의 관리하에 두고, 국가의사의 실현을 도모하고 국가활동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배려의무를 져야 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 있어서 피징용자들의 생명을 잃었을 경우, 유골을 수집하고, 사망상황에 대해 유족에게 통지, 설명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피고는 이를 소홀히 했다.
피고는 사망후 55년여가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목록 2·3의 원고들에 대하여 유골을 반환하고 있지 않으며, 사망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통지, 설명을 하지 않는다.
목록 2·3의 원고들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의 유골이 미반환되고, 사망상황도 해명받지 못함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목록 2·3의 원고의 피상속인들이 침해된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금 100만엔을 밑돌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의 취지 4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유골반환·사망상황 설명 청구
목록 2·3의 피상속인들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군속이 되었다. 이에 의해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했다.
목록 2·3의 피상속인들은 피고의 지휘명령하에 있어 군인·군속으로서 가동중 사망했다.
목록 2·3의 원고들은 앞서 기술한 군인·군속의 유족이다.
피고는 목록 2·3의 피상속인들을 징용하여, 자신들의 관리하에 두고, 국가의사의 실현을 도모하고 국가활동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배려의무를 져야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 있어서 피징용자들의 생명을 잃었을 경우, 유골을 수집하여, 사망상황에 대해 유족에게 통지, 설명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피고는 사망후 55년여가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유골을 반환하지 않고, 사망상황에 대해 어떠한 통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의 취지 2, 3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4. 유골반환, 사망상황 설명 청구의 보론(인격권 및 물권적 청구권)
@ 피고의 전신인 일본제국은, 목록 2·3의 피상속인들 희생자를 강제적으로 제국군인으로 부대에 편입한 다음 군대질서에 의한 완전한 관리하에 두었고, 전쟁에 종사시켰으며, 그리고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 (또한 제2차대전중, 한국본토에 있어서는 일체 전투행위는 없었고, 폭격도 없었다. 그 때문에 본 건 징병·징용이 없었다면 전쟁에 의한 희생자의 부상·사망과 같은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A 이와 같은 이론제국의 지위로부터 본다면 일본제국 또는 피고 일본국은 목록 2·3의 피상속인들에 대해 정중하게 그 유골을 유족인 목록 2·3의 원고들앞으로 반환함과 동시에 그 희생의 경과에 대해서 가급적 상세히 동 원고들 유족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일본국에 있어서 이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태만히 해온 것은 목록 2·3의 피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인격성의 모독일 뿐만 아니라, 목록 2·3의 원고들이 고유한 인격성에의 침해행위이기도 하다.
B 그런데 인격권에 관하여 앞서 기술한 일반론(제3·C·1)에서 보면 목록 2·3의 원고들은 당해 침해행위에 상응한 것으로써, 침략한 국가에 대하여,
a 해당국가에 의한 징병·징용의 결과 사망한 자신들의 친족등의 유골의 반환 및
b 그 사망상황에 대해서의 통지를
각각 청구할 수 있는 피해민족으로써의 인격권을 갖는 것이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권적 청구권
(희생자의 유골을 물건이라고 말한 것의 적부는 일응 제외하고서) 그 유족인 목록 2·3의 원고들은 유골을 관리하고 있어야 할 일본국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으로써 유골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상에서 피고 일본국은 희생자의 유족인 목록 2·3의 원고들에 대하여, 인격권 및 물권적 청구권에 근거하여 유골을 반환하고, 사망에 관한 일정 정보를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B 상해
1.@본인인 원고들
별지 원고목록 10의 원고들(이하 목록 10의 원고들이라 한다)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군속이 되었다. 이에 의해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했다.
목록X의 원고들은 C피고의 지휘 명령하에 있던 군인·군속으로서 가동중 상해를 입었다.
국가 또는 사용자는 공무원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공무수행 혹은 노무제공을 위해 설치한 장소, 시설 혹은 기구등의 설치관리 또는 상사의 지시 하에 행한 공무의 수행 혹은 노무의 제공의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노동자의 생명, 신체등을 보호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ōّO@쏺a50N225·ōّO@쏺a59N410)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는 어떤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회적 접촉의 관계가 형성된 당사자간에 있어서, 당해 법률관계의 부수의무로써 당사자인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칙상 져야할 의무로써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는 국가와 군인·군속과의 사이에서도 타당하다.(H10N713參)
목록 10의 원고들이 군인·군속으로서 가동한 것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치고, 피고는 목록 10의 원고들이 업무의 수행에서 당해 구체적 상황하에 있어서 적의 공격등에 의해 목록 10의 원고들의 생명, 신체등에 위험이 미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를 배제하기에 충분한 제조건을 갖추고, 고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위험이 미치게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소홀히 했다.
목록 10의 원고들은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군인·군속으로서 가동중 상해를 진 것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목록 10의 원고들이 침해받은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금 100만엔을 밑돌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의 취지 3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상속인인 원고들
별지 원고목록 10의 피상속인들(이하 목록 10의 피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군속이 되었다. 이에 의해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했다.
목록10의 피상속인들은 C피고의 지휘 명령하에 있던 군인·군속으로서 가동중 상해를 입었다.
국가 또는 사용자는 공무원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공무수행 혹은 노무제공을 위해 설치한 장소, 시설 혹은 기구등의 설치관리 또는 상사의 지시하에 행한 공무의 수행 혹은 노무의 제공의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노동자의 생명, 신체등을 보호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ōّO@쏺a50N225·ōّO@쏺a59N410)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는 어떤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회적 접촉의 관계가 형성된 당사자간에 있어서, 당해 법률관계의 부수의무로써 당사자인 일방 또는 쌍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칙상 져야할 의무로써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대일본제국헌법 하에서는 국가와 군인·군속과의 사이에서도 타당하다.(H10N713參)
목록 10의 피상속인들들이 군인·군속으로서 가동한 것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치고, 피고는 목록 10의 피상속인들이 업무의 수행에서 당해 구체적 상황하에 있어서 적의 공격등에 의해 별지기재원고의 피상속인들의 생명, 신체등에 위험이 미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를 배제하기에 충분한 제조건을 갖추고, 고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위험이 미치게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소홀히 했다.
목록 10의 피상속인들은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군인·군속으로서 가동중 상해를 진 것으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목록 10의 원고의 피상속인이 침해받은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금 100만엔을 밑돌지 않는다.
목록 10의 원고들은 목록 10의 피상속인들을 상속한다.
따라서, 청구의 취지 3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C 미불임금
1. 미불에 의한 위자료 (본인인 원고들)
별지 원고목록 11의 원고들들(이하 목록 11의 원고들이라 한다)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 또는 군속이 되었다. 이에 의해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했다.
목록 11의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하에 있어서 군인·군속으로서의 임무·역무에 종사하였다.
목록 11의 원고들에 대한 급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불되지 않았다.
앞서 기술한 채무불이행에 의해 원고들은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목록 11의 원고가 침해받은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금 100만엔을 밑돌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의 취지 3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미불에 의한 위자료 (상속인인 원고들)
급여미불에 의한 위자료
@ 별지 원고목록 11의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은(이하 목록 11의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 또는 군속이 되었다. 이에 의해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했다.
A 목록 11의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은 피고의 지휘명령하에 있어서 군인·군속으로서의 임무·역무에 종사하였다.
B 목록 11의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에 대한 급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불되지 않았다.
C 앞서 기술한 채무불이행에 의해 목록 11의 원고의 피상속인들은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D 목록 11의 원고들은 앞서 기술한 군인·군속을 상속한다.
조위금 미불에 의한 위자료
@ 별지 원고목록 11의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은(이하 목록 11의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 또는 군속이 되었다. 이에 의해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했다.
A 별지 원고목록 11의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은 군인·군속으로서의 임무·역무수행중에 임무·역무에 기인하여 사망했다.
B 피고는 유족인 별지 원고목록 11의 원고들에 대하여 조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
C 별지 원고목록 11의 원고들은 앞서 기술한 채무불이행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앞서 기술한 C, C에 의해 목록 11의 원고가 침해받은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금 100만엔을 밑돌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의 취지 3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미불급여(본인인 원고들)
@ 별지 원고목록 11의 원고들(이하 목록 11의 원고들이라 한다)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 또는 군속이 되었다. 이에 의해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했다.
A 목록 11의 원고들은 피고의 지위명령하에 있어서 군인·군속으로서의 임무·역무에 종사했다.
B 목록 11의 원고들에 대한 급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불되지 않고 있다.
미불급여(상속인인 원고들)
@ 별지 원고목록 11의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이하 목록 11의 피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 또는 군속이 되었다. 이에 의해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했다.
A 목록 11의 피상속인들은 피고의 지위명령하에 있어서 군인·군속으로서의 임무·역무에 종사했다.
B 목록 11의 원고들은 앞서 기술한 군인·군속을 상속한다.
조위금
@ 별지 원고목록 11의 피상속인들은(이하 목록 11의 피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 또는 군속이 되었다. 이에 의해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했다.
A 별지 원고목록 11의 피상속인들은 군인·군속으로서의 임무·역무수행중에 임무·역무에 기인하여 사망했다.
B 피고는 유족인 별지 원고목록 11의 원고들에 대하여 조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하지 않았다.
앞서 기술한 B, B, B의 금액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어도 별지원고목록 11기재의 예탁금 상당액의 미불금이 있다.
따라서 청구의 취지 3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D 군사우편저금
1. 본인인 원고들
별지 원고목록 12의 원고들(이하 목록 12의 원고들이라 한다)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 또는 군속이 되었다. 이에 의해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했다.
목록 12의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군사우편저금규칙(稐M省ߑ7j)에 근거하여 군사우편저금으로써 별지 원고목록 12기재의 금액을 예탁했다.
피고는 1945년 9월 22일부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에 근거하여 칙령 제578호, 대장성령 88호에 의거 그 환불을 전면적으로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예탁계약에 부수된 계약성의 의무로써 예탁자인 별지원고목록 12의 원고들에게, 1954년 군사우편저금처리법(법률 108호)에 의거 환불의 제한을 철폐한 후는 원고들에게 그 취지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했다.
앞서 기술한 채무불이행에 의거 원고들은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목록 12의 원고가 침해된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금 100만엔을 밑돌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의 취지 3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상속인인 원고들
별지 원고목록 12의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이하 목록 12의 피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임무·역무에 종사했다.
목록 12의 피 상속인들은 피고에 대하여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군사우편저금규칙(稐M省ߑ7j)에 근거하여 군사우편저금으로써 별지 원고목록 12기재의 금액을 예탁했다.
이에 의해 피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했다.
목록 12의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군사우편저금규칙(稐M省ߑ7j)에 근거하여 군사우편저금으로써 별지 원고목록 12기재의 금액을 예탁했다.
피고는 1945년 9월 22일부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에 근거하여 칙령 제578호, 대장성령 88호에 의거 그 환불을 전면적으로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예탁계약에 부수된 계약성의 의무로써 예탁자인 별지원고목록 12의 원고들에게, 1954년 군사우편저금처리법(법률 108호)에 의거 환불의 제한을 철폐한 후는 원고들에게 그 취지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했다.
앞서 기술한 채무불이행에 의거 원고12의 피상속인들은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목록 12의 원고들이 침해된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금 100만엔을 밑돌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의 취지 3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E. BC급전범
1. 본인인 원고들
별지 원고목록 13의 원고들(이하 목록 13의 원고들이라 한다)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 또는 군속이 되었다. 이에 의거 피고와의 사이에서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했다.
목록 13의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하에서 군인·군속으로서 가동했다.
목록 13의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하에서 군인·군속으로서 가동중의 행위에 대해 연합국군군사법정에 있어서 전범재판을 받아 유죄로써 복무했다.
피고는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에 부수한 의무로써 목록 13의 원고들이 전쟁범죄인으로서 처벌되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의무를 갖음에도 이를 소홀히했다.
목록 13의 원고들이 전범재판을 받은 유죄가 되어 복무한 것은 피고의 고의, 과실에 기인한다.
목록 13의 원고들은 전범재판을 받아 유죄가 되어 복무한 것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목록 10의 원고들이 침해된 이익을 금전에 환산하도록 금 100만엔을 밑돌지 않는다.
2. 상속인인 원고들
별지 원고목록 13의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이하 목록 13의 피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 또는 군속이 되었다. 이에 의거 피고와의 사이에서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했다.
목록 13의 피상속인들은 피고의 지휘명령하에서 군인·군속으로서 가동했다.
목록 13의 피상속인들은 피고의 지휘명령하에서 군인·군속으로서 가동중의 행위에 대해 연합국군군사법정에 있어서 전범재판을 받아 유죄로써 복무했다.
피고는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에 부수한 의무로써 목록 13의 원고들이 전쟁범죄인으로서 처벌되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의무를 갖음에도 이를 소홀히했다.
목록 13의 피상속인들이 전범재판을 받은 유죄가 되어 복무한 것은 피고의 고의, 과실에 기인한다.
목록 13의 피상속인들은 전범재판을 받아 유죄가 되어 복무한 것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목록 13의 원고들은 목록 13의 피상속인들을 상속한다.
따라서, 청구의 취지 3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F. 시베리아억류
1. 별지 원고목록 14의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이하 목록 14의 피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38년부터 1945년에 걸쳐,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또는 사실상 강제된 피고의 군인 또는 군속이 되었다. 이에 의거 피고와의 사이에서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이 성립했다.
2. 목록 14의 피상속인들은 피고의 지휘명령하에서 군인·군속으로서 가동했다.
3. 목록 14의 피상속인들은 제2차대전후, 구소련군에 의해 시베리아등의 수용소에 포로로서 억류되어 열악한 환경하에서 과로한 강제노동에 종사당했다.
4. 피고는 고용계약 또는 고용계약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하는 의무로써 별지기재 원고들이 포로로 하여 억류되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의무를 갖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했다.
5. 목록 14의 피상속인들이 전범재판을 받아 유죄로 복무한 것은 피고의 고의, 과실에 기인한다.
6. 목록 14의 피상속인들은 시베리아 등의 수용소에 포로로서 억류되어, 열악한 환경하에서 과로한 강제노동에 종사된 것에 의해 다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7. 목록 14의 피상속인들이 피해입은 권리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금 100만엔을 밑돌지 않는다.
8. 목록 14의 원고들은 목록 14의 피상속인들을 상속한다.
9. 따라서, 청구의 취지 3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
1. 한국인 군인·군속에 대한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제국·피고 일본국이 얼마나 각박하고 비인도적이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이다.
2. 그 각각의 사실자체가 직접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내실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피고 일본국이 일본제국이 행한 전쟁정책 및 이에 의한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한 후에 당연히 보상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 이 당연한 것이 태만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본 건 희생자는 본래 일본제국의 지배·전쟁정책의 피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경과로부터 필연적으로 일본제국에 대한 비판이 엄격한 해방후 한국사회였다. 오히려 e일제의 협력자f로서 비난 규탄받고 있다고 하는 복잡하고 비참한 경우에 놓여지고 있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e일제의 협력자f로 낙인찍히고 있는 부정적 의미는 역으로 일본사회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하여, 단지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의해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본 건 원고의 명예침해가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정책에 의한 피해인 것을 피고 일본국이 솔직히 인정하고, 희생자에게 사죄한다고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시작으로,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식 인지되어, 그리고 그에 따라 본래 피해자인 원고들의 명예가 역으로 침해받고 있는 부조리한 사태에 궁극적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야 한다.
W
이상의 각 청구원인에 근거해, 원고들은 본 소송에 이르렀다.
때마침 역사왜곡교과서는 문부성에 의해 검정합격되었고, 피고 일본국의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쥰이치로는 야스쿠니신사에 공식참배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볼 때, 일본국 헌법의 인격보장이념과 평화주의가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들 대리인들은 본 건 소송을 통하여 오랫동안 침해받은 이웃나라 사람들의 인권이 구제되고, 일본국 헌법의 귀중한 이념이 소생하도록 간절히 희망한다.
@
@
@
<별지> 사 죄 문
년 월 일
대한민국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귀중
일본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쥰이치로
사
죄 문우리 일본국은 일본제국시대인 1910년에 귀하의 고국을 병합한 이후 36년간에 걸쳐 식민지 지배를 행하였으며, 귀하 및 귀국 인민에 다대한 고통과 손해를 야기했습니다. 또한 제2차대전에 즈음해서는 귀국 인민을 징병·징용하여 강제적으로 사지에 내몰았기에 혹독한 위험과 공포에 치닫게 하였고, 많은 분들의 귀중한 목숨을 잃게 했으며, 또한 강제노동에 의해 다대한 고통을 끼쳤습니다. 이들에 대해 일본국은 다시 한번 충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게다가 이들 지배와 강제에 의한 희생자에 대해서, 사망의 사실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유골의 반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필요한 각종 보상은 물론 임금 등의 지불조차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홀히 해왔던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태만이며 부도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한편 본래 일본제국의 전쟁정책의 피해자인 희생자를 e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f으로서 일방적으로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경과, 희생자 및 유족분들의 민족적 심정을 무시한 것이며, 관계자 여러분께 끼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심심한 사죄의 뜻을 표합니다.
게다가 금후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기된 점을 따라 귀국을 시작으로 한 각 국의 여러분과의 국제적 신의와 우호를 존중하고 더욱 우호 친선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1.6.29
제소 원고목록
번호 |
이름 |
주 소 |
금액 (단위:~) |
1 |
곽중석 |
강원도 홍천군 |
6,000,000 |
2 |
신달수 |
강원도 춘천시 |
5,000,000 |
3 |
이형기 |
강원도 양구군 |
4,000,000 |
4 |
오시남 |
강원도 양구군 |
4,000,000 |
5 |
유흥원 |
강원도 양구군 |
3,000,000 |
6 |
임응재 |
강원도 양구군 |
5,000,000 |
7 |
한형복 |
경기도 가평군 |
3,000,000 |
8 |
이인표 |
강원도 춘천시 |
3,000,000 |
9 |
한의상 |
강원도 춘천시 |
3,000,000 |
10 |
전병설 |
강원도 춘천시 |
3,000,000 |
11 |
문주원 |
경상남도 거제군 |
3,000,000 |
12 |
최용수 |
강원도 강릉시 |
4,000,000 |
13 |
최삼길 |
강원도 강릉시 |
5,000,000 |
14 |
선후영 |
강원도 명주군 |
4,000,000 |
15 |
이인호 |
강원도 춘천시 |
4,000,000 |
16 |
황규석 |
경기도 고양시 |
4,000,000 |
17 |
최정규 |
강원도 강릉시 |
4,000,000 |
18 |
정연매 |
강원도 강릉시 |
3,000,000 |
19 |
박노국 |
경상북도 예천군 |
5,000,000 |
20 |
정만수 |
부산광역시 영도구 |
5,000,000 |
21 |
정문권 |
인천광역시 서구 |
4,000,300 |
22 |
이선우 |
제주도 제주시 |
3,000,000 |
23 |
김남성 |
강원도 춘천시 |
5,000,300 |
24 |
양석두 |
강원도 원주시 |
5,000,000 |
25 |
심상길 |
강원도 인제군 |
3,000,000 |
26 |
박신균 |
강원도 강릉시 |
3,000,000 |
27 |
윤재낙 |
경기도 고양시 |
3,000,000 |
28 |
박창석 |
강원도 춘천시 |
4,000,000 |
29 |
장근영 |
강원도 춘천시 |
4,000,000 |
30 |
이동석 |
강원도 철원군 |
4,000,000 |
31 |
양재현 |
강원도 철원군 |
4,000,000 |
32 |
신태엽 |
강원도 철원군 |
4,000,000 |
33 |
원정희 |
강원도 홍천군 |
4,000,000 |
34 |
정동균 |
강원도 홍천군 |
5,000,000 |
35 |
송낭석 |
강원도 춘천시 |
4,000,000 |
36 |
박동인 |
강원도 강릉시 |
5,000,000 |
37 |
서상준 |
강원도 춘천시 |
4,000,000 |
38 |
이영구 |
강원도 춘천시 |
3,000,000 |
39 |
김지곤 |
광주광역시 남구 |
5,001,030 |
40 |
최광수 |
강원도 화천군 |
4,000,000 |
41 |
구희서 |
서울시 강북구 |
3,000,000 |
42 |
임관호 |
서울시 동대문구 |
3,000,000 |
43 |
김행진 |
인천광역시 중구 |
6,001,246 |
44 |
조남길 |
서울시 강서구 |
3,000,000 |
45 |
이원갑 |
경상남도 밀양시 |
4,000,000 |
번호 |
이름 |
주 소 |
금액 (단위:~) |
46 |
김철균 |
경상남도 진해시 |
4,000,000 |
47 |
조남홍 |
경기도 고양시 |
4,000,000 |
48 |
박승기 |
서울시 종로구 |
3,000,000 |
49 |
서활원수 |
서울시 강북구 |
4,000,260 |
50 |
이강석 |
서울시 강서구 |
4,000,000 |
51 |
장일순 |
서울시 서대문구 |
4,000,000 |
52 |
이경구 |
서울시 노원구 |
3,000,000 |
53 |
권태규 |
서울시 강서구 |
4,000,000 |
54 |
유철환 |
전라북도 군산시 |
6,002,450 |
55 |
김창현 |
강원도 강릉시 |
5,001,314 |
56 |
김원목 |
서울시 동대문구 |
5,000,976 |
57 |
김복한 |
전라북도 전주시 |
5,000,814 |
58 |
김종실 |
경기도 의정부시 |
5,001,023 |
59 |
고희대 |
서울시 영등포구 |
5,003,816 |
60 |
송병숙 |
강원도 춘천시 |
5,000,943 |
61 |
유기익 |
서울시 도봉구 |
5,001,489 |
62 |
이상협 |
서울시 성동구 |
6,002,889 |
63 |
이귀남 |
강원도 횡성군 |
5,003,345 |
64 |
이용현 |
강원도 평창군 |
5,000,345 |
65 |
안연준 |
충청북도 충주시 |
5,005,245 |
66 |
정임혁 |
강원도 원주시 |
5,000,492 |
67 |
최봉룡 |
강원도 평창군 |
4,000,708 |
68 |
최익길 |
강원도 강릉시 |
5,000,395 |
69 |
한두용 |
강원도 원주시 |
5,000,354 |
70 |
이규만 |
강원도 강릉시 |
4,000,351 |
71 |
김동섭 |
강원도 춘천시 |
4,000,000 |
72 |
김희승 |
강원도 춘천시 |
4,000,354 |
73 |
심재권 |
경상남도 고성군 |
4,000,000 |
74 |
박병효 |
전라남도 고흥군 |
5,000,300 |
75 |
유성순 |
전라남도 고흥군 |
5,000,381 |
76 |
한대곤 |
전라남도 고흥군 |
4,000,327 |
77 |
김영상 |
충청남도 논산시 |
5,000,381 |
78 |
김용균 |
경기도 광명시 |
5,000,000 |
79 |
방인호 |
미국 캘리포니아주 |
4,000,000 |
80 |
이영진 |
강원도 원주시 |
4,000,000 |
81 |
전승열 |
강원도 강릉시 |
4,000,000 |
82 |
이석균 |
서울시 노원구 |
4,000,000 |
83 |
전경범 |
충청남도 천안시 |
5,001,149 |
84 |
조병칠 |
서울시 양천구 |
4,000,000 |
85 |
정환소 |
서울시 관악구 |
4,000,000 |
86 |
전영철 |
서울시 영등포구 |
2,000,000 |
87 |
박병식 |
전라남도 고흥군 |
3,000,000 |
88 |
주석봉 |
경기도 성남시 |
4,000,000 |
89 |
오행석 |
경기도 시흥시 |
5,000,000 |
90 |
김형기 |
강원도 강릉시 |
4,000,000 |
91 |
이선균 |
강원도 원주시 |
15,000,000 |
92 |
박소란 |
강원도 춘천시 |
14,000,000 |
93 |
함양근 |
강원도 동해시 |
5,000,000 |
94 |
김종철 |
강원도 강릉시 |
15,000,000 |
95 |
박현동 |
강원도 강릉시 |
15,000,000 |
번호 |
이름 |
주 소 |
금액 (단위:~) |
96 |
박동모 |
강원도 삼척시 |
15,000,345 |
97 |
한옥희 |
강원도 인제군 |
5,000,000 |
98 |
장재옥 |
강원도 양구군 |
11,000,000 |
99 |
박영순 |
강원도 양구군 |
4,000,000 |
100 |
이득섭 |
강원도 양구군 |
4,000,000 |
101 |
김충근 |
강원도 춘천시 |
15,000,000 |
102 |
이낙진 |
강원도 춘천시 |
16,000,000 |
103 |
최순애 |
강원도 춘천시 |
14,000,000 |
104 |
이성자 |
강원도 원주시 |
15,000,000 |
105 |
남유현 |
경기도 수원시 |
5,000,000 |
106 |
강석환 |
경상남도 양산시 |
14,000,000 |
107 |
김재순 |
강원도 춘천시 |
4,000,000 |
108 |
나철웅 |
서울시 마포구 |
6,000,000 |
109 |
정복순 |
경기도 포천군 |
4,000,000 |
110 |
이교민 |
서울시 강서구 |
4,000,000 |
111 |
한광도 |
전라남도 여수시 |
16,000,000 |
112 |
김용성 |
충청남도 대전시 |
5,000,000 |
113 |
김창영 |
충청남도 아산시 |
16,000,000 |
114 |
유태근 |
서울시 관악구 |
14,000,000 |
115 |
김길영 |
서울시 관악구 |
4,000,000 |
116 |
강순 0 |
인천광역시 부평구 |
5,000,000 |
117 |
송두연 |
부산광역시 금정구 |
4,000,000 |
118 |
장석봉 |
전라북도 익산시 |
15,000,000 |
119 |
김영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
15,000,956 |
120 |
정봉기 |
경기도 의정부시 |
4,000,000 |
121 |
김세태 |
충청남도 서산시 |
14,000,000 |
122 |
허성구 |
서울시 서대문구 |
15,000,000 |
123 |
최말선 |
경상북도 포항시 |
14,000,000 |
124 |
성석연 |
경상북도 포항시 |
14,000,000 |
125 |
최정식 |
경상북도 포항시 |
5,000,000 |
126 |
송행웅 |
울산광역시 동구 |
4,000,000 |
127 |
천영달 |
울산광역시 동구 |
4,000,000 |
128 |
오영운 |
인천광역시 연수구 |
14,000,000 |
129 |
심경원 |
경기도 인천광역시 |
17,000,580 |
130 |
김유만 |
경상북도 포항시 |
14,000,000 |
131 |
하익진 |
부산광역시 연재구 |
15,000,000 |
132 |
이동걸 |
서울시 노원구 |
4,000,000 |
133 |
문 복 |
경기도 시흥시 |
15,000,000 |
134 |
이용우 |
인천광역시 서구 |
4,000,000 |
135 |
김철수 |
경상남도 창원시 |
5,000,000 |
136 |
함영제 |
대구광역시 수성구 |
5,000,000 |
137 |
허남주 |
강원도 천천시 |
6,000,000 |
138 |
김강환 |
강원도 양양군 |
16,000,000 |
139 |
장순식 |
강원도 춘천시 |
15,000,000 |
140 |
이옥자 |
강원도 고성군 |
4,000,000 |
141 |
배희주 |
강원도 강릉시 |
14,000,000 |
142 |
장학순 |
서울시 서대문구 |
14,000,000 |
143 |
박길도 |
강원도 동해시 |
5,000,000 |
144 |
박팔영 |
대구광역시 북구 |
6,000,000 |
145 |
원용준 |
강원도 원주시 |
14,000,000 |
번호 |
이름 |
주 소 |
금액 (단위:~) |
146 |
최경환 |
강원도 인제군 |
4,000,000 |
147 |
김광일 |
대구광역시 동구 |
14,000,000 |
148 |
차영근 |
강원도 인제군 |
14,000,000 |
149 |
이승수 |
서울시 종로구 |
5,000,000 |
150 |
김금수 |
서울시 영등포구 |
15,000,000 |
151 |
장소성 |
충청남도 홍성군 |
14,000,000 |
152 |
윤병식 |
대전광역시 동구 |
14,000,000 |
153 |
신천호 |
강원도 춘천시 |
4,000,000 |
154 |
이성현 |
경기도 고양시 |
14,000,000 |
155 |
한순희 |
강원도 양구군 |
5,000,000 |
156 |
김경희 |
강원도 춘천시 |
14,000,000 |
157 |
길광식 |
강원도 춘천시 |
14,000,000 |
158 |
조언순 |
강원도 춘천시 |
4,000,000 |
159 |
궁명환 |
강원도 홍천시 |
15,000,000 |
160 |
전동옥 |
광주광역시 북구 |
15,000,000 |
161 |
이병찬 |
강원도원주시 |
15,000,363 |
162 |
고명환 |
서울시 강동구 |
16,000,000 |
163 |
박융구 |
서울시 금천구 |
16,000,000 |
164 |
이석수 |
성루시 강북구 |
14,000,000 |
165 |
김경자 |
경기도 의정부시 |
15,007,365 |
166 |
국윤수 |
전라북도 완주군 |
5,000,354 |
167 |
강정실 |
서울시 도봉구 |
5,000,795 |
168 |
이윤재 |
서울시 서대문구 |
15,007,365 |
169 |
김경제 |
서울시 서대문구 |
5,000,795 |
170 |
이순환 |
서울시 성동구 |
17,003,923 |
171 |
이순자 |
서울시 상서구 |
16,001,450 |
172 |
윤옥중 |
서울시 양천구 |
16,007,365 |
173 |
남상문 |
서울시 양천구 |
17,000,390 |
174 |
김충효 |
서울시 서대문구 |
15,000,000 |
175 |
김기호 |
서울시 구로구 |
16,001,140 |
176 |
임호기 |
서울시 노원구 |
16,001,245 |
177 |
최인재 |
서울시 강남구 |
16,000,270 |
178 |
정병선 |
서울시 중랑구 |
17,008,872 |
179 |
박원배 |
인천광역시 부평구 |
17,000,580 |
180 |
장영자 |
서울시 용산구 |
17,001,003 |
181 |
박매자 |
서울시 마포구 |
17,006,888 |
182 |
안재갑 |
서울시 송파구 |
17,000,721 |
183 |
최순주 |
전라북도 임실군 |
4,000,600 |
184 |
김청길 |
서울시 강북구 |
17,000,628 |
185 |
박정자 |
서울시 도봉구 |
4,000,000 |
186 |
정진복 |
서울시 동작구 |
17,001,360 |
187 |
박향자 |
전라남도 보성군 |
18,000,870 |
188 |
임효순 |
서울시 동대문구 |
17,000,674 |
189 |
안원규 |
서울시 서대문구 |
16,001,825 |
190 |
전영기 |
서울시 성동구 |
16,000,000 |
191 |
최덕진 |
서울시 노원구 |
17,001,230 |
192 |
오세주 |
서울시 영등포구 |
16,001,570 |
193 |
정승진 |
서울시 강서구 |
16,000,673 |
194 |
조무연 |
서울시 강서구 |
17,000,735 |
195 |
남수동 |
강원도 정선군 |
16,000,000 |
번호 |
이름 |
주 소 |
금액 (단위:~) |
196 |
이희자 |
서울시 중랑구 |
17,001,480 |
197 |
김진석 |
서울시 강동구 |
15,002,391 |
198 |
이보길 |
충청남도 공주시 |
15,001,450 |
199 |
백귀례 |
서울시 서초구 |
17,008,390 |
200 |
유경자 |
부산광역시 동래구 |
17,001,003 |
201 |
권순영 |
서울시 동대문구 |
16,000,000 |
202 |
표봉선 |
서울시 도봉구 |
16,001,180 |
203 |
권수청 |
서울시 동작구 |
17,000,995 |
204 |
조양자 |
서울시 구로구 |
16,000,345 |
205 |
이현암 |
경기도 고양시 |
17,002,538 |
206 |
최점례 |
경상남도 창원시 |
17,002,077 |
207 |
오계태 |
경기도 고양시 |
16,001,240 |
208 |
오기남 |
경기도 광주군 |
7,001,767 |
209 |
고명환 |
인천광역시 강화군 |
16,001,166 |
210 |
이담태 |
서울시 동대문구 |
16,002,391 |
211 |
송건태 |
서울시 강서구 |
17,001,600 |
212 |
나인구 |
대전시 중구 |
17,000,000 |
213 |
임서운 |
서울시 성북구 |
16,001,550 |
214 |
김연기 |
경기도 남양주시 |
17,004,490 |
215 |
김예분 |
강원도 원주시 |
16,000,000 |
216 |
신용순 |
서울시 서초구 |
14,000,000 |
217 |
박영곤 |
서울시 동작구 |
17,008,445 |
218 |
박영정 |
서울시 성북구 |
17,001,863 |
219 |
김홍규 |
서울시 성북구 |
14,000,000 |
220 |
문철영 |
서울시 금천구 |
16,000,000 |
221 |
김인성 |
서울시 강서구 |
5,000,000 |
222 |
이희진 |
경기도 광명시 |
15,000,000 |
223 |
전평식 |
서울시 영등포구 |
5,000,300 |
224 |
최을출 |
서울시 강서구 |
16,001,420 |
225 |
박임선 |
충청남도홍성군 |
17,004,580 |
226 |
안병옥 |
전라북도 덕진구 |
17,004,580 |
227 |
조영순 |
인천광역시 강화군 |
17,008,063 |
228 |
황광호 |
전라북도 정읍시 |
17,007,888 |
229 |
노대유 |
서울시 성동구 |
17,000,768 |
230 |
최순자 |
전라북도 완주군 |
7,002,303 |
231 |
이종진 |
서울시 관악구 |
15,004,766 |
232 |
설영수 |
서울시 강서구 |
17,001,097 |
233 |
조혜자 |
서울시 강서구 |
17,000,399 |
234 |
이호승 |
전라북도 완주시 |
7,002,398 |
235 |
송순복 |
서울시 성북구 |
17,000,704 |
236 |
김계전 |
서울시 노원구 |
17,000,797 |
237 |
김철근 |
서울시 강북구 |
2,000,000 |
238 |
고인형 |
제주도 남제주군 |
18,000,000 |
239 |
정임순 |
제주도 제주시 |
18,000,000 |
240 |
황창협 |
광주광역시 북구 |
5,000,871 |
241 |
김문영 |
대구광역시 수성구 |
16,000,000 |
242 |
서판애 |
전라남도 나주시 |
17,002,391 |
243 |
유수예 |
경기도 연천군 |
16,000,000 |
244 |
박기철 |
서울시 은평구 |
17,000,000 |
245 |
이복례 |
인천광역시 서구 |
16,001,217 |
번호 |
이름 |
주 소 |
금액 (단위:~) |
246 |
유재문 |
전라남도 구례군 |
15,000,000 |
247 |
임장언 |
전라남도 구례군 |
16,000,000 |
248 |
강학동 |
전라남도 구례군 |
16,000,000 |
249 |
최제환 |
전라남도 구례군 |
15,001,390 |
250 |
이동윤 |
전라남도 구례군 |
15,000,000 |
251 |
김명자 |
경기도 구리시 |
15,000,000 |
252 |
이영찬 |
미국 팬실베니아 |
16,001,480 |